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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04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청남도지사는 2008. 10. 10. 충청남도 고시 D로 아산시 E 일원 322,512㎡를 사업구역으로 한 B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09. 6. 16. 조합설립인가된 피고 B 도시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아산시장은 2011. 12. 30. 피고 조합에 대해 환지계획 인가를 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2. 1. 11. 아산시 공고 F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 소유의 아산시 G 답 22㎡, H 답 58㎡, I 답 117㎡, J 답 33㎡(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 내로, K 답 146㎡는 도시개발구역 외이나 구역외 완화차로로 지정하였다.

또한 종전 토지는 과소면적에 해당하여 환지대상이 아니고 금전청산대상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위 K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응하였고, 2016. 4. 5. 2016.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2. 6. 종전 토지에 대해 아산시 L 대 288.5㎡로 환지처분하면서 과도면적 86.4㎡에 대한 청산금으로 56,138,300원의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은 원고 소유 토지가 처음부터 과소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환지대상에 해당함에도 금전청산대상으로 하였고, 종전토지에 대한 평가는 저평가된 반면 환지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고평가되었으며, 원고에게 K토지에 대해 협의매수에 응하면 종전 토지에 대해 무상환지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