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80116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1,958,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순번 2 순번 3 순번 4 순번 5 순번 6 원고 660/1550 660/1550 660/1550 660/1550 660/1550 660/1550 피고 B 608/5150 608/5150 608/5150 608/5150 608/5150 608/5150 피고 C 885/5150 885/5150 885/5150 885/5150 885/5150 885/5150 피고 D 649/5150 피고 E 670/5150 670/5150 670/5150 670/5150 670/5150 670/5150 피고 F 885/5150 885/5150 885/5150 885/5150 885/5150 885/5150 피고 G 529/5150 529/5150 529/5150 529/5150 529/5150 529/5150 피고 H 264/5150 264/5150 264/5150 264/5150 264/5150 264/5150 피고 I 649/5150 649/5150 피고 주식회사 동신홈 649/5150 649/5150 649/5150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들 간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 분할 후 사용방법,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피고 B, C, E, F, G,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