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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09 2016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 벨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605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도도 스포츠 센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1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