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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4:49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