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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 20:4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에 있는 이마트 왕십리점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카트에 가방을 놓아두고 식료품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5만 원권 엔터식스 상품권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이마트 왕십리점 2층 와인매장에서 피해자 D이 카트에 가방을 놓아두고 와인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6만 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과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위 가방을 잠바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 14:00경 서울 성동구 E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피해자 F이 의자 뒤쪽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예식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4. 11:55경 위 E 예식장의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G이 핸드백을 의자에 놓아두고 음식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6만 원권 상품권 2장,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신용카드 8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