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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6가단743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