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의 제 3조 제 3 항의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 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동 규정에 예시적으로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실명 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죄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 수단에 의하여 실현하는 불법행위 ’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피고인의 ‘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 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동 규정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므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 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금융실명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4 행부터 제 4 쪽 제 18 행까지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상 피고인이 방 조하였다는 ‘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 법 제 3조 제 3 항의 ” 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