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7 2018고정1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 전 남 무안군 B 소재 C( 대표 D)에서 ‘ 땅 끝해 남 배추’ 로 표시된 배추 망 100매를 15,000원에 구입하여 인천 소재 E 내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매형 F에게 납품하기 위해 전 남 무안군 G( 면적 약 900평 )에 식재된 ‘ 무안 산’ 월동 배추를 ‘ 땅 끝해 남 배추’ 로 표시된 배추 망에 3 포기씩( 약 8kg /1 망) 9 망( 약 81kg) 을 포장 작업함으로써 ‘ 무안 산’ 월동 배추의 원산지를 ‘ 해 남산 ’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2017. 11. 28. 적발 당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 땅 끝해 남 배추’ 로 표시된 배추 망 91매를 위 배추 밭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시정 명령서, 현장 증거사진, 유통업체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