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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7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옥외광고 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21:4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사진, 문 구(‘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및 전화번호를 게재한 명함 형 전단지를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한 번에 여러 장씩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전단지, 단속현장 사진 및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