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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고단1102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8: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 야, 너 죽여 버린다.

” 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8: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37 세) 가 경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순경 G를 향해 때릴 듯이 소주병을 휘두르고, 소 주병으로 운전석 유리 창문을 내려치고, 이에 같이 출동한 경위 H(54 세) 가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소주병으로 경위 H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위 1 항 및 2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8. 31 19: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포항 북부 경찰서 I 사무실에 대기하던 중 팔이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수갑을 풀어 주던 피해자 순경 G의 안경을 갑자기 잡아 채 벗겨 바닥에 내던져 안경알이 빠지도록 하여 시가 9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 순경 G가 안경을 줍는 사이 갑자기 대기 석에 놓여 있는 위 1 항 기재 E이 작성한 진술서 2 장을 낚아 채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