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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08 2017가합15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D을 내세워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6. 2. 4.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4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7. 15.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D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위 사건과는 당사자가 다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 11.에는 위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1.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공동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3억 원, F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