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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1. 14:58경 대구지하철 1호선 안심 방면 열차 내에서 수많은 승객들에게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3:07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중앙로역 1호선 대곡방면 지하철 내에서 수많은 승객들에게 선교를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즉결심판 단속경위에 대한)

1. 피해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헌법 제20조 제1항은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하철 내에서 거듭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향해 지속적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로 인하여 여러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지하철 내에 설치된 비상수화기 등으로 역무원에게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