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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다카16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308;공1991.10.15.(906),2409]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그 당사자 의사의 해석과 그 처가 구하는 본등기 이행의 청구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들의 의사는 명의신탁자와 그 처의 내부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처가 장차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명의수탁자는 그 처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동 이영수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

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72.9.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12.경에 이르러 피고가 경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판시와 같이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을 인정하고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하여 두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를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망인과 원고 및 피고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던가 위 가등기를 할 때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어 명의신탁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양여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는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가집행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위 가등기를 따로 떼어서 위 망 소외인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행사하게 하거나 원고 앞으로 가등기만을 경료해 놓고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위 가등기의 설정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위 망인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등기하기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위 망인과 피고가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두기로 합의할 때의 이들의 의사는 망인과 원고의 내부관계에 따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장차 피고에 대하여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위 망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