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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단4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8. 1. 9.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 주식회사 B’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7.6 ㎥ 1대, 3.5㎥ 1대) 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부터 2018. 1. 9.까지 위 가. 항 기재 ‘ 주식회사 B’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인 압출기 (56.25kw 2대) 및 소음 배출시설인 피스톤 식 공기압축기 (11kw 2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폐쇄명령 불이 행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