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0. 27. 03:4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개인택시(M)에 피고인과 그 일행인 G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 G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다발성 좌상을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여기에 현장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F’를 ‘M’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