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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9고단31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야채코너 팀장으로 근무하며 전열 기구로 물을 가열하여 야채를 세척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2:00경 근무시간에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 마트 창고의 복도 싱크대 옆에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놓고 그 안에 전기스팀기(시즈히터, 일명 “돼지꼬리”)를 넣어두었음에도 그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그 다음 날 02:03경 위 전기스팀기의 과열로 위 플라스틱 통에서 불이 일어나 위 창고와 위 마트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5억 5,200만 원 상당의 위 마트 건물 및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4쪽), 감정서(수사기록 100쪽)

1. 피해내역서(수사기록 67쪽), 각 견적서(수사기록 77쪽, 79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전열 기구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위 전열 기구에서 불이 일어나 위 마트 건물과 창고를 소훼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8억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