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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행은 이른바 ‘ 대포 폰’ 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 데나 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타인 명의 유심판매 행위가 각 1,000회 이상으로 다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