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20:00경 중국 위해 서제 중국인 후배인 C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기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8.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수회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