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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9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20:00경 중국 위해 서제 중국인 후배인 C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으로 만든 흡입기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8.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수회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