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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5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434번 길 11 인천 주안 남 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사 및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년 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