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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1:5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서라아파트 앞 부근 도롱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교차로를 거쳐 농성지하철역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1:5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교차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통행 차량을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상록회관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38,016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