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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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 509146호, 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14. 10. 21.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에 이 사건 소의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위 규정의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4. 10. 23.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때에 제1심 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4. 11. 12.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