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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54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 509146호, 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후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14. 10. 21.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3.에 이 사건 소의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위 규정의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4. 10. 23.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때에 제1심 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4. 11. 12.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