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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5 2012고단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서울 강남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 외국산 가전제품을 수입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미국 E사로부터 냉장고 66대 등을 수입하였으나 판매망과 A/S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냉장고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냉장고를 수입하여 3개월 이내 원금을 포함해 수익금을 3배 정도 주겠다. 최소한 월 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입 냉장고를 당신 명의로 하고 위 냉장고를 담보로 주겠다.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냉장고를 수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과 사후 수리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냉장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수입 냉장고를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입 냉장고의 화주를 피고인의 직원 G 명의로 하였다가 실제로 위 수입 냉장고를 백화점 등 수요처에 판매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