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7. 12. 27.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7. 01:4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형님이라는 호칭 대신 아재 또는 삼촌이라는 호칭을 부를 것을 요구 받아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 소각 용 드럼통을 끌고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집 현관 앞에 이르러 “E 너 나와 봐라,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 왜 다른 사람에게 형이라 부 르라고 하면서, 왜 나는 아재 라 부 르라고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 소각 용 드럼통을 마당에 엎어 버리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 13.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오후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8 세) 와 말싸움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선물해 준 침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 자로부터 “ 가지고 갈 테면 가지고 가라” 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8:39 경 전 북 고창군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신축 중인 가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03:55 경 전 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 여, 72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 20년 전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갔다고
의심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모 삽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창문 2 장, 샤워실 창문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42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1. 21.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21. 17:00 경 전 북 고창군 J에 있는 위 제 3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