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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정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0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