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2. 18:1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소재 ‘E’ 부근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 차선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 선 침범)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9. 22.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