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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5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300만 원과 2015. 10. 5.부터 서울 금천구 E건물 102동...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이하 이들을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 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은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5. 7. 14.에,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5. 9. 3.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잔금지급일인 2015. 9.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들과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계약일인 2015. 6. 3.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지급일인 2015. 7. 14. 피고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을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5. 7.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중도금 2억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잔금 지급일인 2015. 9. 3. 피고에게 잔금 3억 9,000만 원을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5. 9.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잔금 3억 9,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