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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1. 01:1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아양로 344에 있는 K2부대 면회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