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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4나8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태국에 있는 비제이씨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석유화학플랜트 구성부품 중의 하나인 압력용기 16기의 제작을 도급받은 후, 2012. 10. 18.부터 2013. 1. 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압력용기 16기의 각 하단 철판덮개 아래 부분을 시멘트와 유사한 물질인 바스콘으로 충전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였다(이하 위 충전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충전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과정 및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2. 7. 초순경 피고에게 압력용기 하단 철판덮개에 11자형으로 구멍을 낸 주입구가 표시된 1차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철판덮개 아래 부분을 충전하는 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동기(주입된 충전재가 내부에서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기계)의 규격에 비해 주입구의 폭이 좁아 진동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0.경 원고에게 ‘바스콘’ 충전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시공비 및 공사경비 등을 산출하여 총 공사대금을 55,350,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의 상세내역 중 ‘자재비’란에는 ‘쌍용 바스콘 베이직, 1kg 당 110,000원, 총 25,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0. 10. 10.경 원고에게 바스콘을 만들기 위한 배합비율, 바스콘을 주조하는 방법 등이 기재된 작업절차서를 전자우편(이메일 으로 송부하였고, 같은 달 16.경에는 원고의 직원과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원고의 직원은 압력용기 하단 철판덮개 중앙에 가로 114cm x 74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