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협의회 소속 210개 기업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공용전기세 등 경비 납부, 관리실 직원 급여 지급, 건물 수리비 지급 후 남는 금액을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협의회 공금계좌인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 한아름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 D)와 경남은행 마니마니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 E), 협의회 관리비 수납계좌인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3. 23.경 위 공금계좌인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52,039,103원,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57,206,607원 합계 109,245,71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하고, 2011. 12. 8.경 위 관리비 수납계좌인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에 개설된 2개의 계좌에 대하여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을 질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7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억 1,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의 돈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현황사본
1. 통장내역사본
1. 통장잔액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