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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 있는 D 건물 지하 2 층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무역업을 하여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일정금액을 빌려 주면 일정 이자를 주고 원금은 매일 70 만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고 의류 판매업을 하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공소장 기재 ‘G’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통해 2013. 5. 21. 경 1,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5. 29. 경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