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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09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제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포일, 수세미, 플라스틱 용기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 및 대금지급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7. 11. 30.자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잔액 2,077,7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77,7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1,045,4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D 등이 피고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고 그 손해액이 1,045,4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건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품하였고, 나머지 물건도 반품할 예정이므로 반품한 물건의 금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