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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4가합205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완공된 서울 중랑구 C 대지 등 지상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E과 혼인하였다가 2007. 1.경 이혼하였다.

E과 F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의 공동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위 G 대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2/3 지분에 관하여는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3. 15.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9. ‘피고가 2013. 3. 1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매매대금 완불을 조건으로 보관시킨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악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을 인정함으로 본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2013. 7. 15.까지 금전적 보상으로 2억 1,940만 원(2013. 5. 31.까지 1억 4,440만 원)을 보상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보상하지 못할 경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다짐하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본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3. 5. 31. 위와 같은 내용이나 2013. 7. 15.까지 1억 8,900만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