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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3 2017나2020461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약정물량 변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 사건 제조계약의 물량 감축은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NH C의 현황입니다.

1. 수량 : 1천 개로 변경 - 2012년 8월 계약서 및 2013년 귀사의 1월 11일자 발주서의 7천 개와 달리 NH카드의 요청으로 1천 개로 수량 변경 협의 중입니다.

- 이에 따른 단가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며 아직 상호 협의 안된 상태입니다.

2. 1천 개 이후 추가 발주 수량 - 1천 개 진행 이후 추가 수량이 결정됩니다.

- 이에 대한 일정 및 단가 협의 요합니다.

* 당사는 NH카드에서 요청한 수량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진행을 중지/보류한 상태입니다.

* 1천 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 단가를 포함하여 일정 등 전반적인 신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듯 합니다.

* 귀사에서 사급으로 공급해 주신 스마트카드 웨이퍼는 일단 빠른 시실 내에 반납드리겠습니다.

[2013. 3. 25.자 이메일] [2013. 4. 2.자 이메일] 농협 C 관련하여, 수량의 변동으로 7천 개 대신에 우선적으로 1천 개의 발주 후 추가 1만 개 등 협의 중이지만,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3년 1월에 발주하신 7천 개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7천 개에 대한 계약 및 발주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향후 수량 및 단가에 관하여 추가 협의결과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고는 위 각 이메일에서 이 사건 제조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