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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9. 00: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878 압구정 역 사거리 도로를 한 남대 교 남단 미성아파트 방면에서 성수 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9. 00:47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논 현로 878 압구정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에서 B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 보지,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편집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