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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31 2018고단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5. 01:40경 충북 영동군 B C호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공소장에는 “필로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48)

1. 사건 현장상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액수: 30만 원 근거: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