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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1 2016가단4067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갑 제14 내지 갑 제25호증 녹음파일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1986. 12.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4.말부터 2015.말까지 C을 만나 애인관계로 지내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갑 제14 내지 갑 제25호증 녹음파일, 갑 제27호증 녹취록은 원고 등 제3자가 C과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녹취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파일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