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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0:34경 시흥시 B상가 C동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기를 넣은 종이 상자를 가지고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