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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75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303원 및 그 중 36,181,452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6.9%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매월 1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되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2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로 입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018. 3. 2. 기준으로 원금 36,181,452원과 미수이자 1,510,924원 및 연체이자 46,927원 등 합계 37,739,303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 녹음재생 청취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7,739,303원 및 그 중 원금 36,181,452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계산일인 2018. 3.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에게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원고와의 대출계약은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