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13. 12. 7. 원고와 소외 코원산업개발(주){양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2단지 제상가동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수분양자}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제3, 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4. 7. 9.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E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6.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상가는 공실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타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D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 업종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 점포 7칸 중 2칸이 부동산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01호, 102호(이 사건 상가), 103호 총 3칸이 부동산중개사무실로 이용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과 ‘이 사건 상가의 임대가격이 같은 단지 내 상가의 임대가격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프리미엄’까지 주면서 이 사건 상가를 255,000,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및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