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 외 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 의약 외 품’ 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 의약 외 품’ 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 외 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3. 3. 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동두천 점 앞 노상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 (KF94) 16,500개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 의약 외 품’ 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G, H에게 위 마스크를 1개 당 2,6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3. 5. 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 (KF94) 2,000개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 의약 외 품’ 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G, H에게 위 마스크를 1개 당 2,35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3. 6.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앞 노상에서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 (KF94) 3,000개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 의약 외 품’ 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G, H에게 위 마스크를 1개 당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스크 거래 일자 및 판매 수량 등 특정, 약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 착수 경위)
1. 마스크 단속 사진 1부, 피 혐의자 G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