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42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7. 07: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개울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위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개소주를 고아 장모님께 드리려고 하였는데 건강원에 문의하니 도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 개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장소 또한 공개된 곳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는 않는 곳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오래 전 벌금 7만 원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