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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5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D, F, G, H, J, K, L, M, N, P, Q, R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G, H, K, N, O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G, H 1) 법리 오해 2016 고단 1563 제 2 항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V 대학교는 피고인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 ㆍ 결정할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집단적 근로 관계 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V 대학교는 피고인들의 쟁의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 M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1563 제 3의 가항 특수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J과 M은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J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D, F, K, L, N, P, Q, R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P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Q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