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1:06경 삼척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E(66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다리 부위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이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안내하려 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개새끼야,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재물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피해경미, 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