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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0 2016가단3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73,27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달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5.부터 2014. 3. 7.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24,073,27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4,073,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