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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66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고시원 신축사업의 추진 (1) 분할 전 파주시 I 임야 2,933㎡와 J 임야 367㎡(다음부터 통칭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편의상 H리에 있는 토지의 경우 그 지번과 지목 및 면적만으로 특정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AV(다음부터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AX가 공유하고 있었다.

(2) AV를 실제로 경영하는 AW은 2012년 6월경 G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5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허가가 난 상태이다. 고시원 건물 6개 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이에 G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6개 동의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3) G는 피고와 S, Q 피고의 처이다.

G는 원래 자신의 딸인 AY(1986년생으로서 개명 전 성명은 X이다. 다음부터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Y’라 한다)를 공동 매수인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Q에게 부탁하여 Q로 하여금 공동 매수인이 되도록 하였다.

및 D G의 아들로서 1985년생이다. 를 대리하여 2012. 7. 13. AV 및 AX를 대리한 AW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매수인에 M, O G의 처남이다.

이 추가되었다

다음부터 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2012. 7. 13.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분할 전 분할 후 등기명의인 등기 경료일 I 임야 2,933㎡ I 임야 420㎡ 피고 2013. 4. 12. K 임야 256㎡ 피고(1/2 지분) D(1/2 지분 2013. 4. 12. L 임야 500㎡ M 2013. 4. 12. 분할 전 분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