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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고단642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화한 중국인으로 실명인 D(D, E 생) 로 2003. 11. 3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04. 6. 22. 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 하다 2007. 1. 12. 경 자진신고 후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명령 및 사증 규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면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남편인 F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지인 G에게 부탁하여 위명 ‘A (A, E 생)’ 명의로 된 여권을 만들어 이를 교부 받고,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방문 동거 (F-1) 사증을 신청하여 2006. 12. 29. 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국내 재입국을 목적으로 2007. 2. 23. 경 ‘A’ 명의의 위명 여권을 소지하고 방문 동거 (F-1) 의 사증으로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통해 재입국한 후, 2007. 2. 27. 경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A’ 명의로 된 위명 여권으로 외국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방문 동거 (F-1) 사증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1. 2008.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7.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 2851에 있는 인천 공항 내에서 ‘A’ 명의의 위명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 담당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위명 여권의 인적 사항이 마치 자신의 진정한 인적 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8.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2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