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읍 자치 샘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부터 미래 타워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