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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16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량공사, 석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하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2. 2. 15.경 착수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들은 2014. 1. 15.경 원고들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공사는 마무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4. 4. 24.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알제이테크에 68,548,440원을, 원고 주식회사 대륙석재에 197,108,95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정리하고 ‘위 공사 기성금을 수령한 원고들은 향후 피고들과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및 자재비대금 지불 등에 관한 합의 이행의 완료 및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4.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상의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상 합의로서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