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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7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고 대출만료일을 2029. 10. 29., 대출이자율을 연 2%(변동금리), 대출금액 중 350만 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고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국민주택기금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피고는 2015. 11. 26. 우리은행에 보증금 7,113,2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9656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12. 16.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7,115,350원 및 그 중 7,113,29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억울하게 2014. 12. 12. 구치소에 수용되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당해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