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10. 30.까지 연 5%, 그...
인정사실
원고와 C은 1986. 1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C과 피고는 2017. 3. 19. 모임에서 서로 만난 후 그 무렵부터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한다.
피고 C과 만날 당시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8. 1. 3.경 C으로부터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2018. 1. 18.에는 C과 원고를 함께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그 이후인 2018. 1. 30.과 2018. 2. 23.경에도 C과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